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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0조 (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)

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,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. 이 경우에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83조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은 때에는 그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중 동조동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

③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83조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은 때에는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을 한도로 하여 제83조제2항 각호별 상각부인액을 소멸시키고 그 자산에 대한 시인 부족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한다

④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총자산가액에서 양도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곱하여 계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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